• 연말정산기간 (간소화서비스 신청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등을 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볼 수 있다. 즉, 근로자의 등록기간은 23.1.21 부터 ~ 3월 10일 까지임을 염두하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연결하기!! > 로그인필요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손택스 | 메인 mob.hometax.go.kr • 특이사항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