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
*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 만 나이 통일
*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 - > 25%
*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
*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 - > 80만원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원 - > 330만원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 > 162만원
*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
*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 병사 월급,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 내일준비적금 30만원
* 동원 윤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 8만 2천원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 - > 9억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 > 12억원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중과 폐지
-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과세
-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 - > 5.0%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가능(1분기)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m?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4월부터)
*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 5천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 상승
* 증권거래세율 0.23% - > 0.20%
*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2023년 부터 바뀌는 정책 세율 및 혜택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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