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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신청 시 참고해야하는 유의사항과 18세 미만 미성년자 직불카드발급 가능여부?!

trainam 2023. 7. 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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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신청 시 참고해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는 충동구매와 소비조장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회원의 경우에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얻어 본인회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불필요한 연회비 납부 및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경우 최초 연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카드 해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에게 연회비 등을 통해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연 회비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소비성향에 맞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5. 최근에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만 보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과소비에 의한 부채만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국내외 겸용카드(VISA, MasterCard, AMEX, JCB 등)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비싸고 국내 이용 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본인 소득 수준 및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설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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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많은 궁금증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 직불카드발급 가능여부?!

•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 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 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1.  18세 이상인 자로,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초)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주의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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